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17조 (차액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전사업자 등이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ㆍ전기발전보일러, 총 저장용량이 1000kWh 이하이면서 총 충ㆍ방전설비용량이 1000kW 이하인 전기저장장치ㆍ전기자동차시스템을 이용해「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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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공급자에게 지급한 전력요금과 전력시장의 월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의 차액{차액지원금 = (기준가격 - 계통한계가격) × 전력거래량}을「신ㆍ재생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76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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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공급자에게 지급한 전력요금과 전력시장의 월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의 차액{차액지원금 = (기준가격 - 계통한계가격) × 전력거래량}을「신ㆍ재생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76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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