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7조 (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전사업자 등이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ㆍ전기발전보일러, 총 저장용량이 1000kWh 이하이면서 총 충ㆍ방전설비용량이 1000kW 이하인 전기저장장치ㆍ전기자동차시스템을 이용해「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1항의 전기계기등에 대한 검침은 전기공급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가 합의로 정한 날에 매월 실시한다.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공급자의 승낙을 얻어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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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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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