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15조 (전력거래의 제한, 중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전사업자 등이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ㆍ전기발전보일러, 총 저장용량이 1000kWh 이하이면서 총 충ㆍ방전설비용량이 1000kW 이하인 전기저장장치ㆍ전기자동차시스템을 이용해「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기공급자와의 전력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1. 공급신뢰도 및 전기품질(전압, 주파수, 역률 등) 측면에서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계통 및 다른 사람에 대한 전력공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2. 전기판매사업자 및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3. 공중의 안전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미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기공급자와의 전력거래를 중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1. 계통보호장치의 동작으로 인한 경우2. 기기 및 선로의 유지, 보수 또는 점검으로 인한 경우3. 기타 계통설비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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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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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