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9조 (요금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전사업자 등이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ㆍ전기발전보일러, 총 저장용량이 1000kWh 이하이면서 총 충ㆍ방전설비용량이 1000kW 이하인 전기저장장치ㆍ전기자동차시스템을 이용해「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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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공급자에게 지급할 전력요금은 제8조에 따라 계량된 전력거래량에 단가(원/kWh)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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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공급자에게 지급할 전력요금은 제8조에 따라 계량된 전력거래량에 단가(원/kWh)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단가(원/kWh)는「신ㆍ재생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76호)에서 규정한 전원별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③해당 발전설비가 제2항의 기준가격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제1항의 단가(원/kWh)를 전력시장의 월 가중평균계통한계가격(전기저장장치 또는 전기자동차시스템은 시간별 계통한계가격)으로 적용한다. 다만,「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라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지정되는 경우(사용전검사 검사필증 기준설비용량이 100kW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적용되는 시간대별로 이를 반영하여 월 가중평균계통한계가격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연료비용 미달액은 「전기사업법 」제43조의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준용하여 보전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발전설비가 제2항의 기준가격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중「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3조제22호에 따른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의 단가(원/kWh)는 해당 발전설비의 고정가격(kWh단위로 환산한 가격을 의미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라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른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지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단가(원/kWh)는 해당발전설비의 고정가격(kWh단위로 환산한 가격을 의미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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