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24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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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18 · 시행 2025-12-24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발전사업자 등이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ㆍ전기발전보일러, 총 저장용량이 1000kWh 이하이면서 총 충ㆍ방전설비용량이 1000kW 이하인 전기저장장치ㆍ전기자동차시스템을 이용해「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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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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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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