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18조 (상계에 의한 전력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전사업자 등이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ㆍ전기발전보일러, 총 저장용량이 1000kWh 이하이면서 총 충ㆍ방전설비용량이 1000kW 이하인 전기저장장치ㆍ전기자동차시스템을 이용해「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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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ㆍ전기발전보일러(전기저장장치ㆍ전기자동차시스템의 경우 총 충ㆍ방전설비용량이 10kW이하인 것을 말한다) 설치자는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계기등(이하 "수전용 전기계기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1000kW 이하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ㆍ전기발전보일러(전기저장장치ㆍ전기자동차시스템의 경우 총 충ㆍ방전설비용량이 10kW이하인 것을 말한다) 설치자는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계기등(이하 "수전용 전기계기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1000kW 이하로 한다.
②제1항의 전기공급자가 생산한 전력(이하 "발전전력"이라 한다)의 단가(원/kWh)는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이하 "수전전력"이라 한다)의 단가(원/kWh)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항에 따라 발전전력이 수전전력보다 많아 별도의 전력요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기공급자의 발전전력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의 수전전력 요금채권은 제7조의 검침일에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한 것으로 본다.
④전기판매사업자는 제
①항에 의해 공급되는 전력의 요금채권을 전기판매사업자가 부과하는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다.
⑤발전전력이 수전전력보다 많은 경우 그 차이에 대하여는 상계대상 전기공급자의 선택에 따라 별도의 전력요금을 지급하거나 다음달 수전전력에서 차감하며, 별도의 전력요금 지급단가(원/kWh)는 지급 대상기간중 전력시장의 가중평균계통한계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상계거래 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수전용 전기계기등의 설치책임 및 설치기준 등은 이 지침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전력거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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