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 제11조 (수송임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이 인사명령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 이사할 경우 이사화물 수송임의 지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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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사화물 수송임은 수송활동 예산에서 육로와 해상임을 각각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사화물 수송임은 수송활동 예산에서 육로와 해상임을 각각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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