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 제11조 (수송임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이 인사명령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 이사할 경우 이사화물 수송임의 지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사화물 수송임은 수송활동 예산에서 육로와 해상임을 각각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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