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 제7조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이 인사명령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 이사할 경우 이사화물 수송임의 지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도의 예산사업으로 시행되는 부대이전(기부대 양여, 특별회계), BTL 등 이사 소요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사업에 간부 이사화물 수송임을 반영하여 집행한다.
BTL 공사가 원인이 되어 이주한 것이 아니고 이전관사 및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BTL 공사 완료 후 임의로 BTL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와 아파트 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사한 것은 지급하지 않는다.
해외근무 및 파견자, 국외위탁 교육자에게는 국외 이전비가 지급되므로, 명령상 해외로 가거나 국내복귀 명령은 이사화물 수송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파견 전ㆍ후 국내 이사 소요에 대해서는 지급 가능하다. 이 경우 이사화물을 이사화물보관소에 두었다면 이사화물 수송임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아닌 이사화물보관장소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전속을 전제로 했지만 6개월 미만의 교육파견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해군의 함정근무명령(동일부대 내 소속변동)은 지급하지 않는다. 단, 동일부대라 하더라도 부대 간 원거리 이격으로 반드시 신 근무지로 이사해야할 경우에는 지급한다.
형사처벌 확정, 입원, 휴직(육아휴직 등 장기 휴직자 포함), 보직해임 및 제적명령(사망시 제외)에 의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배우자가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 함께 거주하다 동일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ㆍ군 및 도서로 이사 시 가족ㆍ단독 이사화물 수송임을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서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 동일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각각 단독 이사화물 수송임 또는 가족 이사화물 수송임을 지급하되, 가족 이사화물 수송임은 부양가족이 해당 근무지로 함께(자녀가 없는 부부군인은 가족이사 화물이 있는 한명에게만 가족 이사비를 지원) 이사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삭제(2019.1.2.)
삭제(2019.1.2.)
관사가 확보되어 있으나, 노후ㆍ협소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입주가능한 관사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전ㆍ월세 계약 2년이 도래하여 신 계약지로 이사하거나 군 관사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관사의 신축, 재건축, 리모델링 공사 지연으로 인해 입주가 제한되어 전ㆍ월세 계약을 한 경우 2년이 도래되어 신 계약지로 이사 할 때에는 지급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의 지휘관 확인서를 첨부한다.
학교기관에서 수료 후 학교기관에 잔류하는 간부의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단, 군 주거시설을 관리하는 부대에서 학생동과 교관동이 구분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급 할 수 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다 신 근무지역으로 합치는 경우에는 가족 이사화물 수송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명령일 직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동일 ‘동거’ 세대인 것으로 인정될 때는 지급한다.
삭제(2022.1.25.)
삭제(2019.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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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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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