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 제8조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이 인사명령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 이사할 경우 이사화물 수송임의 지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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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사화물 수송임은 인사명령의 신 소속부대 일변 및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 수송운영지시 별표에 명시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군 주거ㆍ복지심의에 따른 관사 배정대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군 주거시설 입주 지연시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 후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화물 수송임은 인사명령의 신 소속부대 일변 및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 수송운영지시 별표에 명시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군 주거ㆍ복지심의에 따른 관사 배정대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군 주거시설 입주 지연시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 후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삭제(2019.1.2.)
③내륙 및 도서지역과 도서지역간 자가차량 운송시 해당 연도 수송운영지시의 지급기준에 따른 지급액에 추가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수송임을 추가 지급한다. 이 경우 자가차량은 가구당 2대(이륜차 포함)까지만 허용하며, 자가차량 운송자는 자가차량 보유 등록증(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포함) 및 운송구간이 명시된 운송증빙서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고, 구간별 지급 금액은 해당 연도 수송운영지시에 명시된 금액을 지급한다.
④이사거리 산정은 육로이사의 경우 국방수송정보체계의 최적 거리에 따르며, 해상이사의 경우 해군본부 발행[별표 1]연안해상거리표에 따른다. 다만, 국방수송정보체계상 지명 검색을 할 수 없는 주소지의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 주소를 적용한다
⑤도서지역 이사자의 육로수송 거리는 도서 내 육로수송 거리와 내륙지역 육로수송 거리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해상수송 거리도 2구간 이상 소요 발생 시 거리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⑥군 주거시설 배정이 불가하여 민간 주거시설에서 거주하다가 군 주거시설 신축 및 매매 등으로 군 주거시설로 이사시 해당연도 수송운영지시 지급기준표의 최소비용을 지급한다. 단, 인사명령 없이 개인 의사에 따라 군 주거시설에서 군 주거시설로, 군 주거시설에서 민간 주거시설로 이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인사명령에 의한 이사라도 군 주거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지역내에서 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수송운영지시 지급기준표의 최소비용을 지급한다.
⑧가족이사 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인 경우 가산금을 지급한다. 가산금은 해당연도 수송운영지시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하며, 신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구성 다자녀에 한하여 지급한다.
⑨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이 훈령의 범위 내에서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⑩이사 시 사다리차(승강기) 사용료는 해당연도 수송운영지시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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