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이 인사명령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 이사할 경우 이사화물 수송임의 지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가족이사"란 부양가족이 이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부양가족과 같이 생활하다 부양가족과 같이 신 근무지역(신 주거시설)으로 이사나. 부양가족과 같이 생활하다 본인은 신 근무지역(신 주거시설)으로 이사하고, 부양가족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다. 부양가족(배우자, 자녀)과 각기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다 부양가족과 같이 신 근무지역(신 주거시설)으로 이사2. "단독이사"란 본인 혼자 신 근무지역(신 주거시설)으로 이사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부양가족이 없는 자가 신 근무지역(신 주거시설)으로 이사나. 부양가족이 있는 자가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혼자 신 근무지역(신 주거시설)으로 이사3. "부양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으로 등록된 세대 구성원 중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및 자녀4. "근무지역"이란 소속부대 주거지원 관리부대장이 출ㆍ퇴근 및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으로 관사 및 간부 주거시설, 민간주택 임대자금 지원사업 운영에 적용되는 지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5. "인사명령"이란 전속 및 보직명령, 전역(퇴직)명령, 6개월 이상 장기파견 또는 월 단위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파견 및 배속명령을 말한다.6. "주거시설"이란 국방인사정보체계 주거관리시스템에 등재된 관사와 간부숙소 및 민간 거주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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