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 제4조 (기본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이 인사명령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 이사할 경우 이사화물 수송임의 지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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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대상은 군인(하사 이상) 및 군무원으로 한다. 단, 신규ㆍ재임관(임용)자 및 임기제 군무원은 가족이사만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화물 수송임 지급대상은 군인(하사 이상) 및 군무원으로 한다. 단, 신규ㆍ재임관(임용)자 및 임기제 군무원은 가족이사만 지급한다.
②이사화물 수송임은 지원 대상자가 자기부담으로 선 이사 후, 신 근무부대에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타군에 파견ㆍ보임된 경우도 동일).
③지급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시 해당 연도 수송운영지시 별표에 명시된 금액을 지급한다.
④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 전역(퇴직)후 군인(군무원)으로 재임관(용)한 경우 복무확인서에 근거해 전직 복무기간을 합산하여 복무기간을 산정한다.
⑤지원대상자가 전사ㆍ순직ㆍ사망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자녀를 그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없는 자의 경우 이사화물 수송임을 부모에게 지원한다.
⑥이사 시 원칙적으로 군 병력이나 군 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역업체 이용이 불가한 격오지 및 소도서 지역은 예외로 하되, 군 병력 및 차량을 이용한 경우는 이사화물 수송임은 지급하지 않는다.
⑦전역(퇴직)예정자의 경우 전역(퇴직)명령 또는 전직지원교육(공로연수근무) 명령 중 하나의 경우에만 지급한다. 단, 인사명령 전역(퇴직)일 기준 임관(용)일 로부터 5년(60개월) 미만 근무 후 전역(퇴직)시는 가족이사에 한하여 지급한다.
⑧이사화물 수송임은 동일한 인사명령 그 밖의 지급 사유로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⑨삭제(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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