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 제12조 (부당지급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이 인사명령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 이사할 경우 이사화물 수송임의 지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사화물 수송임 담당자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부당신청자)와 대상자이나 실제 이사는 하지 않고 주민등록 위장 전ㆍ출입 등으로 부당지급 받은 자에 대해서는 수송임 환수와 징계 건의 등 문책을 위해 감찰 및 수사기관에 사실관계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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