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 제12조 (부당지급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이 인사명령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 이사할 경우 이사화물 수송임의 지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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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사화물 수송임 담당자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부당신청자)와 대상자이나 실제 이사는 하지 않고 주민등록 위장 전ㆍ출입 등으로 부당지급 받은 자에 대해서는 수송임 환수와 징계 건의 등 문책을 위해 감찰 및 수사기관에 사실관계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사화물 수송임 담당자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부당신청자)와 대상자이나 실제 이사는 하지 않고 주민등록 위장 전ㆍ출입 등으로 부당지급 받은 자에 대해서는 수송임 환수와 징계 건의 등 문책을 위해 감찰 및 수사기관에 사실관계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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