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 제12조 (부당지급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이 인사명령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 이사할 경우 이사화물 수송임의 지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사화물 수송임 담당자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부당신청자)와 대상자이나 실제 이사는 하지 않고 주민등록 위장 전ㆍ출입 등으로 부당지급 받은 자에 대해서는 수송임 환수와 징계 건의 등 문책을 위해 감찰 및 수사기관에 사실관계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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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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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