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 제13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이 인사명령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 이사할 경우 이사화물 수송임의 지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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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또는 필요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또는 필요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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