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 제9조 (신청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이 인사명령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 이사할 경우 이사화물 수송임의 지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사화물 수송임은 인사명령의 신 소속부대 일변 및 신고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제8조 제1항에 따라 군주거시설 입주 지연시에는 주민등록상 전입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인사명령 후 이사하지 않거나 이사화물 수송임을 신청하지 않는 상태로 다음 인사명령 발령 시, 이전 인사명령에 대한 이사화물 수송임은 무효처리한다.
②신 소속부대 일변 및 신고일자 기준으로 군 주거시설 신청 후, 해당 부대 군 주거시설 사정에 의해 1년이 경과한 후 군 주거시설이 배정된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 신청일이 명시된 군 주거시설 입주확인서를 제출 시 수송임을 지급한다. 1년이 경과하여도 주거시설이 미배정되어 민간 주거시설로 이사한 경우에는 입주 신청일이 명시된 군 주거시설 입주대기 확인서를 제출 시 수송임을 지급한다.
③인사명령의 신 소속부대 일변 및 신고일자일 기준 자녀가 중ㆍ고교 2학년 또는 3학년(해당연도 진급예정자 포함)인 경우 자녀의 학업여건 보장을 위하여 중ㆍ고교 2학년은 2년(24개월), 중ㆍ고교 3학년은 1년(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이사하여도 해당 거리별 이사화물 수송임을 지원한다. 이사화물 수송임 신청 유예 적용대상 자녀가 졸업하는 연도에 중ㆍ고교 3학년 진급예정 자녀가 있는 경우 다시 1년(12개월)을 연장할 수 있으나, 신청 기간은 자녀가 졸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까지만 가능하다.
④보직심의결과, 지휘관 교체, 전역전 전직지원 교육, 기타 사전보직 교체, 부대이전, 임관(용) 등으로 인한 사전이사는 일변 및 신고 일자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하며, 수송임 지급은 신 소속부대에서 한다.
⑤제7조 제6항의 보직 해임 및 제적명령에 의한 이사 후에 1년이 경과된 후 처분 취소 시에는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화물 수송임을 지급한다.
⑥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표3]에 따라 군 주거시설 퇴거 유예 및 민간주택임대자금지원 상환유예를 받은 자는 해당 퇴거 유예 및 상환유예 기한 종료 시부터 1년 이내 신청 시 이사화물 수송임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이 인사명령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 이사할 경우 이사화물 수송임의 지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