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이 인사명령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 이사할 경우 이사화물 수송임의 지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방부 본부 및 직할ㆍ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 각 군, 연합사에서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업무 수행 시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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