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 제5조 (인사명령에 의한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이 인사명령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 이사할 경우 이사화물 수송임의 지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인사명령으로 이사 한 자를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대상으로 한다.1. 전속명령2. 전역(퇴직)명령3. 6개월 이상 장기파견(교육) 또는 월 단위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파견 및 배속 시 지급하고, 파견이 종료되어 복귀 시에도 지급한다. 이 경우 인사명령 상 파견 종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파견 및 배속 시 이사화물 수송임은 파견근무 6개월 이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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