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2조 (보호조치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공무원과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는 물론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영상정보파일을 「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링실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는 통제ㆍ제한구역으로 설정2.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접근권한이 없는 자의 방문시 출입관리대장에 기록 관리3.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및 처리권한의 차등부여로 도난, 분실 등 방지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전원이 차단되어도 정보 또는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장치 마련5. 개인영상정보의 접근내역에 대한 로그인 관리6.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7. 개인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대응절차 수립8. 백신 프로그램ㆍ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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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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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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