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공무원과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는 물론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치인재원 내에 설치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직접 수행하거나 설치ㆍ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일과시간 종료 후에는 당직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확인된 상황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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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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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