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공무원과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는 물론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치인재원 내에 설치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직접 수행하거나 설치ㆍ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인재원 내에 설치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직접 수행하거나 설치ㆍ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일과시간 종료 후에는 당직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확인된 상황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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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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