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공무원과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는 물론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치인재원 내 지정된 장소에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규정은 시설물을 이용하는 직원, 교육생, 외부강사 및 방문자 등 자치인재원에 출입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
③교육시간 및 일과시간 종료 이후에도 취약한 장소 및 출입구 등의 안전 확보와 외주 작업인부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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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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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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