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공무원과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는 물론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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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치인재원 내 지정된 장소에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인재원 내 지정된 장소에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규정은 시설물을 이용하는 직원, 교육생, 외부강사 및 방문자 등 자치인재원에 출입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
③교육시간 및 일과시간 종료 이후에도 취약한 장소 및 출입구 등의 안전 확보와 외주 작업인부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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