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공무원과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는 물론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및 이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네트워크 카메라"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에 기록된 당사자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를 말한다.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입력ㆍ저장ㆍ편집ㆍ검사ㆍ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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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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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