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공무원과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는 물론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②"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및 이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③"네트워크 카메라"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④"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에 기록된 당사자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를 말한다.
⑤"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입력ㆍ저장ㆍ편집ㆍ검사ㆍ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⑥"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⑦"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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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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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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