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6조 (사전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공무원과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는 물론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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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자치인재원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및 교육생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목적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자치인재원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및 교육생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목적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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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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