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7조 (영상정보 저장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공무원과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는 물론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수집된 영상정보 저장장치(DVR)를 신속한 상황대응과 유지관리를 위해 자치인재원 CCTV실 이외의 장소(당직실, 정문) 등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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