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5조 (보유 및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공무원과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는 물론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영상정보를 수집한 후 30일까지로 한다.
원장은 제1항에서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삭제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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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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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