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5조 (보유 및 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공무원과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는 물론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영상정보를 수집한 후 30일까지로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서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삭제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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