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1조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공무원과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는 물론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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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원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원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7.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8.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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