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제2조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농약,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7., 2023. 3. 16.>

1. 조문 원문

원제를 생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ㆍ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이하 "원제취급자"라 한다)는 해당 원제의 취급 시 주의사항 및 응급조치 방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자체방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원제업자는 원제의 생산 시설 및 장비가 균열ㆍ노후ㆍ마모ㆍ파손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유출을 방지하는 등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원제취급자가 원제를 단위포장 또는 용기에서 나누어 유통 시키려는 경우에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원제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제를 담았던 용기를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용기에 묻어 있는 원제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6.>
원제취급자는 원제가 유출되어 사람의 건강 및 가축의 피해 또는 환경상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2호의 자체 방제계획에 의한 위해방지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가까운 유관기관(관할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경찰관서, 소방관서, 지방노동관서, 보건소ㆍ상수원 취수장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원제취급자는 원제를 생산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유출방지 시설 및 폭발ㆍ화재 등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빗물 등 이물질의 투입을 예방하여야 한다.2. 운전실에 표시된 온도ㆍ압력계와 설비ㆍ배관 등에 부착된 온도ㆍ압력계의 지시값이 같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조절기ㆍ경보기 등 안전장치를 고장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3. 원제를 직접 사용하는 작업장 안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 보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이를 보관 또는 사용하고 용기ㆍ포장의 유독성 원제표시는 잘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삭제 2014.11.28.>
원제취급자는 원제를 저장 또는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원제의 저장시설ㆍ장비와 소화기 등 안전장비를 철저히 관리하여 원제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2. 원제의 용기를 가능한 한 밀폐상태로 보관하되, 가스 상의 경우에는 완전 밀폐 상태로 보관한다.3. 취급자는 환풍ㆍ차광시설ㆍ잠금장치가 완비된 옥내 보관창고에 "원제창고"임을 표시하고 잠금 장치의 열쇠는 창고관리자가 관리하여야 한다.4. 취급자는 원제를 식료품ㆍ의약품ㆍ사료ㆍ농수산물 등과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사람의 거주장소와도 격리 보관하여야 한다.5. 취급자는 저장ㆍ보관시설의 원제의 입고량 및 출고량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6. 취급자는 울타리 및 잠금장치가 완비된 옥외 보관창고에 "원제창고"임을 표시하고 잠금 장치의 열쇠는 창고관리자가 관리하여야 한다.7. 옥외 보관시설에는 원제가 지하로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 및 집수설비를 설치하고 누출된 원제가 보관시설 밖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방류벽을 설치하고 누출된 원제를 회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비수용성 고체상태인 원제(분말이나 미립자 형태의 것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원제와 유독성원제를 제3호 또는 제6호의 보관창고에 함께 보관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원제취급자는 원제를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및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를 받은자가 운반하여야 한다.<단서 추가 2020.12.10.>1. 원제를 수송할 때에는 운반업무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책임자는 원제를 운반하기 전에 운전자에게 "운반계획"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시키되, 운반중 과속예상 또는 필요한 상수원 보호구역을 우회하는 등의 안전운전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주지시켜 차량 전복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2. 원제를 운반하는 탱크로리ㆍ트레일러 등 장비가 부식ㆍ손상ㆍ노후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고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3. 고체상원제를 운반하는 자가 트럭으로 이를 운반하는 때에는 밀폐된 적재함을 사용하여야 하고, 식료품, 사료, 의약품, 농수산물 또는 타 인화물질과 함께 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과적하여서는 아니된다.4. 원제를 1회 5000kg이상 운반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운반계획을 미리 작성하여 운반자(운전기사) 및 호송자가 이를 숙지하고 휴대하여야 하며 그 원본은 사업소에 비치한다.가. 운반차량이 통과할 도로의 선정  (1) 도로의 선정은 가능한 한 상수원 보호구역ㆍ강ㆍ하천 등 전복사고로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도로를 선정하되 예비 도로 1개를 선정한다.나. 선정된 도로에서 가까운 행정기관의 내역  (1) 제4항에 의한 원제사고시 신고하여야 할 유관기관의 명칭ㆍ전화번호ㆍ주소ㆍ위치 등을 작성하여 사고 시 신고에 대비한다.다. 운반사고시 신속하게 신고를 하기 위한 장비휴대  (1) 원제 운반차량의 전복 사고시 인근 유관기관 등에 신속한 신고를 하기 위하여 휴대용 전화기 등을 운전자가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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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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