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제6조 (저독성농약의 취급제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농약,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7., 2023. 3. 16.>

1. 조문 원문

수송1. 식료품, 사료, 의약품 또는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거나 과적하여 수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보관1. 사람의 거주장소, 의약품, 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 장소와 구획하여 보관하여야 한다.2. 환풍 및 차광시설이 완비된 창고에 "농약창고"임을 표시하고 Ⅱ급(고독성) 농약등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7>, <단서 삭제 2020. 9.11.>3.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에 따라 그 시설에 상응하는 소화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4.>4. <삭제 2012. 2. 7.>
판매1. Ⅱ급(고독성) 농약등과 구분하여 진열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7.>, <단서 삭제 2020. 9.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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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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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