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제8조 (수질오염성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농약,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7., 2023. 3. 16.>

1. 조문 원문

수질오염성 농약등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받은 판매관리인만이 취급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2. 2. 7.>, <개정 2019. 11.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