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제3조 (농약등의 독성정도에 따른 취급제한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농약,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7., 2023. 3. 16.>
1. 조문 원문
①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이하 "인축독성"이라 한다) 정도 및 어독성 정도에 따른 독성구분은 별표 1과 같고, 독성정도에 따른 취급제한기준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다. 다만, 제9조에서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해진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은 제9조를 적용하되, 제9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8조를 적용한다.
②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독성정도에 따른 농약등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받은 판매관리인만이 취급ㆍ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7., 2016. 4. 6>
③「농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의2호에 따라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용기ㆍ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농약등 <신설 2019. 9. 2., 개정 2023. 3. 16.>1. 대상농약등가. 액상제형중 고독성과 보통독성으로서 300ml 이하의 용기ㆍ포장으로 유통되는 농약등나. 액상제형중 저독성으로서 50ml 이하의 용기ㆍ포장으로 유통되는 농약등다. <삭제 2012. 2. 7.>2. 안전용기ㆍ포장은 아래 기준중 하나를 적용하여야 한다.가. 1회용 용기ㆍ포장: 등록된 사용방법에 의하여 1회 사용량으로 포장된 것으로, 사용방법상 1회 사용으로 농약등이 남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 2. 7.>나. 특수 용기ㆍ포장: 5세 미만의 어린이가 5분 내에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또는 고안된 재봉함 용기나 포장 * ‘특수 용기ㆍ포장’의 기준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고시「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재봉함 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또는 , 「어린이보호포장-재봉함용기 요건 및 시험방법에 대한 국제표준규격(ISO 8317)」, 「미국 연방규정집 40편 157장(CFR40 Part 157)」및 이와 동등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험기준에 적합한 동일한 포장형태 및 포장재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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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농약,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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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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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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