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제19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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