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2조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제19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5㎓대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1. 주파수대역, 전력 등<img id="161554039"></img>2.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대 이내일 것3. 점유주파수대폭은 3㎒ 이하일 것4. 스퓨리어스 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 값 이하일 것<img id="161553997"></img>5.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img id="161553999"></img>
10 ㎓대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1. 주파수대역, 전력 등<img id="161554001"></img>2.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대 이내일 것3. 점유주파수대역폭은 50 ㎒ 이하일 것4. 스퓨리어스 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 값 이하일 것<img id="161554003"></img>5.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img id="161554005"></img>6. 기기 본체 또는 사용자 설명서에 "이 기기는 옥내 이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라는 문구를 명시할 것
24 ㎓대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1. 주파수대역, 전력 등<img id="161554041"></img>2.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대 이내일 것3. 점유주파수대역폭은 200 ㎒ 이하일 것4.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img id="161554007"></img>5.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img id="161554009"></img>6. 해당 기기 또는 사용자 설명서에 "지능형교통시스템(ITS)용"으로 명시한 고정형 차량검지기는 다른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는 식별코드를 사용할 것
70㎓대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1. 주파수대역, 전력 등<img id="161554011"></img>2.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대역 이내일 것3. 점유주파수대역폭은 5㎓ 이하일 것4.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img id="161554013"></img>5.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img id="161554043"></img>6. 자동차,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동체에서 사용을 금지하며, 건물 내 전원에 연결되어 설치 운용되는 기기일 것7.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해당 기기 또는 사용자 설명서 등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충분히 알릴 것"이 기기는 건물내 이용을 목적으로 하며 전파천문 안테나로부터 반경 2㎞ 범위 이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천문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