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8조 (RFID/USN 등의 무선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제19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917∼923.5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RFID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사하는 전파의 중심주파수는 다음 표에 따를 것<img id="161553883"></img>2. 전파형식은 N0N, A1D, A7D, B1D, B7D, D2D, F1D, F7D, G1D, G7D 중 1 이상을 사용할 것3. 주파수허용편차는 중심주파수로부터 <img id="161553955"></img>이하일 것. 다만, 수동형 RFID (고주파신호의 반사파를 태그가 통신에 이용하는 것)의 경우 <img id="161553957"></img> 이하일 것4. 안테나절대이득을 포함한 복사전력은 10 mW 이하 (채널 1, 3, 4, 6, 7, 9, 10, 12, 13, 15, 16, 18번에서는 3 mW 이하)일 것. 다만, 수동형 RFID 판독기와 기록기의 경우 채널 2, 5, 8, 11, 14, 17에서 4 W이하, 채널 20부터 32까지는 200 mW 이하일 것5. 점유주파수대역폭은 917~923.5 ㎒ 이내일 것. 다만, 수동형 RFID의 판독기와 기록기의 경우에는 200 ㎑ 이하일 것6. 주파수호핑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16개 (수동형 RFID 판독기와 기록기의 경우 6개) 이상의 중첩되지 않는 채널을 사용하고, 채널당 연속 점유 시간이 0.4초 이내일 것7. 송신전 신호감지 (Listen Before Transmission)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송신전 5 ms 이상 수신하여 그 수신신호의 세기가 -65 dB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전파를 발사하고, 4 초 이내에 송신을 중단하여 50 ms이상 휴지할 것8. 제6호와 제7호 이외의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채널의 점유시간이 임의의 20초 주기 동안에 2 %이내일 것9. 지정주파수대 바깥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img id="161553959"></img>10.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img id="161553961"></img>
433.67∼434.17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RFID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파형식은 F(G)1(2)D(N) 일 것2. 안테나공급전력은 첨두전력 5.6 ㏈m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이 0 ㏈i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값만큼 저감시킨 것이어야 하며, 0 ㏈i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만큼 증가시킬 수 있다.3. 주파수허용편차는 <img id="150492755"></img> 이하일 것4. 점유주파수대역폭은 질의기(Interrogator: 태그의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의 경우 500 ㎑ 이하이고, 태그(Tag)의 경우 200 ㎑ 이하일 것5. 불요발사는 433.67∼434.17 ㎒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다음 기준치 이하일 것. 다만, 그 주파수대역의 양 끝으로부터 250 ㎑ 까지는 3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다.<img id="161553963"></img>6. 송신을 시작한 후 60초 이내에 송신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 후 최소 10초 이상의 휴지시간을 가질 것. 다만, 10초 이내의 송신시간을 갖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552∼13.568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RFID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파수허용편차는 <img id="150492755"></img> 이하일 것2. 점유주파수대역폭은 지정주파수범위 이내일 것3. 13.56 ㎒ RFID의 전계강도는 10 m의 거리에서 93.5 ㏈㎶/m (47.544 ㎷/m) 이하이고, 주파수별로 다음의 전계강도 보다 작을 것<img id="161553885"></img>
917∼923.5㎒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USN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사하는 전파의 중심주파수는 제1항제1호에 적합할 것2. 전파형식은 N0N, A1D, A7D, B1D, B7D, D2D, F1D, F7D, G1D, G7D 중 1 이상을 사용할 것3. 주파수허용편차는 중심주파수로부터 ±40x10-6이하일 것. 다만, 수동형 RFID(고주파신호의 반사파를 태그가 통신에 이용하는 것)의 경우 ±10x10-6이하, 전파형식이 N0N이고 주파수 스윕(sweep) 방식을 사용하는 기기의 경우 지정주파수대 이내일 것4. 안테나절대이득을 포함한 복사전력은 다음 표를 따를 것<img id="161553965"></img>5. 점유주파수대역폭은 917~923.5㎒ 이내일 것6. 다음 각 목의 간섭회피 또는 간섭경감기술 중 하나의 조건에 적합할 것가. 주파수호핑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10개 이상의 중첩되지 않는 채널을 사용하고, 채널당 연속 점유 시간이 0.4초 이내일 것나. 송신전 신호감지 (Listen Before Transmission)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송신전 5㎳ 이상 수신하여 그 수신신호의 세기가 -65㏈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전파를 발사하고, 4초 이내에 송신을 중단하여 50㎳ 이상 휴지할 것(다만, 송신이 중단된 시점으로부터 2ms 이내에 송출되어 50ms 이내에 종료되는 수신확인용응답(Ack)신호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송신전 신호감지를 생략하고 송신할 수 있다.)다. 가목과 나목 이외의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채널의 점유시간은 다음 표를 따를 것<img id="161553967"></img>7. 지정주파수대 바깥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img id="161553969"></img>8.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img id="161553887"></img>9. 기기 또는 사용자 설명서에 "이 기기는 사용 중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며, 타 기기로 부터 유해한 혼신을 받을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충분히 알릴 것10. 기간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고정식 무선설비의 위치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해당 무선설비를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
940.1~946.3㎒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USN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파수허용편차는 ±20x10-6 이하일 것. 다만, 전파형식이 N0N이고 주파수 스윕(sweep) 방식을 사용하는 기기의 경우 940.1~946.3㎒ 주파수 대역 이내일 것2. 점유주파수대역폭은 940.1~946.3㎒ 주파수대역 이내일 것3. 실효복사전력은 200㎽ 이하일 것4. 특정 채널의 점유시간은 임의의 1시간 동안에 0.1 %이내일 것5. 지정주파수대 바깥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img id="161553889"></img>6. 수신 선택도는 다음의 표에서 정한 기준치 이상일 것<img id="161553891"></img>
간섭회피 또는 간섭경감기술로 940.1~944.3㎒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USN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사하는 전파의 중심주파수는 다음 표에 따를 것<img id="161553893"></img>2. 점유주파수대역폭은 200㎑ 이내일 것3. 주파수허용편차는 ±20×10-6 이하일 것4. 안테나절대이득을 포함한 복사전력은 200㎽ 이하일 것5. 무선설비의 송신시간 합은 임의의 1분 동안에 5% 이내일 것6.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간섭 회피 또는 간섭경감기술을 사용할 것가. 주파수호핑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10개 이상의 중첩되지 않는 채널 사용나. 송신전 신호감지(Listen Before Transmission)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송신전 0.005초 이상 수신하여 그 수신신호의 세기가 -65㏈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전파를 발사하고 3초 이내에 송신을 중단하여 0.05초 이상 휴지할 것. 다만, 송신이 중단된 시점으로부터 0.002초 이내에 송출되어 0.05초 이내에 종료되는 수신확인용응답(Ack)신호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송신전 신호감지를 생략하고 수신확인용응답(Ack)신호를 송신할 수 있다.7. 지정주파수대 바깥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img id="161553971"></img>8.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파형식이 N0N이고 주파수 스윕(sweep) 방식을 사용하는 기기의 경우 점유주파수대역폭은 940.1-944.3㎒ 이내이고,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대 이내일 것
1788.478∼1791.95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USN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파수허용편차는 ±20×10-6 이하일 것2. 점유주파수대역폭은 1788.478∼1791.950 ㎒ 주파수대역 이내일 것3. 실효복사전력은 100 ㎽ 이하일 것4. 특정 채널의 점유시간은 임의의 1시간 동안에 0.1 %이내일 것5. 지정주파수대 바깥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img id="161553973"></img>
925∼931㎒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USN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테나절대이득을 포함한 복사전력밀도는 10 ㎽/200 ㎑ 이하 일 것2. 점유주파수대역폭은 1 ㎒ 또는 2 ㎒ 이하일 것3. 주파수허용편차는 <img id="150492755"></img> 이내일 것4. 간섭회피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조건에 적합할 것가. 송신 전 점유주파수대역에서 264㎲ 이상 수신하여 그 수신신호의 세기가 -85㏈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전파를 발사하고 220㎳ 이내에 송신을 중단하여 264㎲ 이상 휴지할 것(다만, 제어 또는 응답 신호는 예외로 한다.)나. 점유주파수대역폭별 다음의 범위 내에서 -85dBm 이상 수신되는 무선마이크 신호가 감지될 경우 10초 이내에 송신을 중단할 것<img id="161553895"></img>5. 지정주파수대 바깥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 값 이하일 것<img id="16155397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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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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