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제19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루프 안테나를 사용하는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로 150 ㎑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파의 자계강도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img id="161553583"></img>2. 스퓨리어스 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img id="161553571"></img>주) "가정에서 사용할 경우 타 기기에 전파 간섭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자 설명서 또는 기기에 명시할 것
②루프 안테나를 사용하는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로 150㎑ 이상 30㎒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1. 3.155~3.4㎒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은 10m 거리 기준으로 기본파의 자계강도 기준값이 13.5㏈㎂/m이하이고, 불요발사 기준값은 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2. 7.4~8.7㎒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은 10m 거리 기준으로 기본파의 자계강도 기준값이 9㏈㎂/m이하이고, 불요발사 기준값은 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3. 13.552∼13.568㎒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RFID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제8조제3항 규정을 준용할 것4. 984~7484㎑ 또는 27.090~27.100㎒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철도제어시스템용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가. 기본파 및 대역외발사의 자계강도는 별표5의 기준값을 만족할 것나. 스퓨리어스 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img id="161553587"></img>5.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 해당 주파수는 제5조의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의 기준을 준용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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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984~7484㎑ 또는 27.090~27.100㎒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철도제어시스템용 무선기기의 기본파 및 대역외 발사강도의 허용범위
1. 차상장치 2. 지상장치 주) 필요주파수대역은 4.234㎒±1㎒로 하고, 아래의 그래프에서 전계강도 최고값은 9㏈㎂/m이하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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