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제19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루프 안테나를 사용하는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로 150 ㎑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파의 자계강도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img id="161553583"></img>2. 스퓨리어스 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img id="161553571"></img>주) "가정에서 사용할 경우 타 기기에 전파 간섭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자 설명서 또는 기기에 명시할 것
루프 안테나를 사용하는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로 150㎑ 이상 30㎒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1. 3.155~3.4㎒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은 10m 거리 기준으로 기본파의 자계강도 기준값이 13.5㏈㎂/m이하이고, 불요발사 기준값은 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2. 7.4~8.7㎒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은 10m 거리 기준으로 기본파의 자계강도 기준값이 9㏈㎂/m이하이고, 불요발사 기준값은 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3. 13.552∼13.568㎒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RFID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제8조제3항 규정을 준용할 것4. 984~7484㎑ 또는 27.090~27.100㎒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철도제어시스템용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가. 기본파 및 대역외발사의 자계강도는 별표5의 기준값을 만족할 것나. 스퓨리어스 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img id="161553587"></img>5.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 해당 주파수는 제5조의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의 기준을 준용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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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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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