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1조 (체내이식무선의료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제19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402∼405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체내이식무선의료기기(MICS)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할 것1. 인체 내에 이식되는 무선기기(이하 "이식용 무선기기"라 한다.)는 이를 제어하는 인체 외에 무선기기(이하 "제어용 무선기기"라 한다.)에 의해서만 통신할 것 다만, 환자 또는 기기의 이상을 긴급하게 외부에 알려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2.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은 25 ㎼ 이하일 것3. 주파수대역폭(최대 전력보다 20 ㏈ 낮은 대역폭)은 300 ㎑ 이하일 것4. 주파수 채널은 중첩되지 않는 2개 이상일 것5. 주파수허용편차는 <img id="161553875"></img> 이하일 것6. 스퓨리어스 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 기준치 이하일 것<img id="161554037"></img>7. 제어용 무선기기는 이식용 무선기기와 통신을 시작하기 전에 통신채널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채널선택 기능을 구비할 것<img id="161553995"></img>가. 제어용 무선기기는 수신전력이 간섭감지기준 이하인 통신채널과 전파간섭에 대비한 예비채널을 확보한 후 5초 이내에 통신을 개시할 수 있을 것 단, 모든 채널의 수신 전력이 간섭감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신전력이 가장 낮은 채널을 선택하여 통신을 개시할 수 있음나. 통신 개시 후 5초 이상 데이터 송수신이 없는 경우 통신을 자동으로 정지하는 기능을 갖출 것8. 403.5∼403.8 ㎒ 대역의 1 개 채널을 이용하고 출력이 100 ㎻(e.i.r.p.)이하인 이식용 무선기기의 경우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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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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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