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5조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제19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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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무선기기로부터 3 m의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무선기기로부터 3 m의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61553569"></img>2. 기본파의 주파수가 별표 3에 명시된 ‘미약전파무선국으로 운용할 수 없는 주파수대역’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3. 불요발사 전계강도는 기본파의 전계강도보다 낮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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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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