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5조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제19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무선기기로부터 3 m의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61553569"></img>2. 기본파의 주파수가 별표 3에 명시된 ‘미약전파무선국으로 운용할 수 없는 주파수대역’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3. 불요발사 전계강도는 기본파의 전계강도보다 낮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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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미약전파무선국으로 운용할수 없는 주파수대역
주파수대역 | 주파수분배표 주석 (Footnote) | 비 고 ㎑ | | 485 ~ 526.5 2089.5 ~ 2092.5 2173.5 ~ 2190.5 4177.25 ~ 4177.75 4207.25 ~ 4207.75 6267.75 ~ 6268.25 6311.75 ~ 6312.25 8376.25 ~ 8386.75…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984~7484㎑ 또는 27.090~27.100㎒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철도제어시스템용 무선기기의 기본파 및 대역외 발사강도의 허용범위
1. 차상장치 2. 지상장치 주) 필요주파수대역은 4.234㎒±1㎒로 하고, 아래의 그래프에서 전계강도 최고값은 9㏈㎂/m이하 일 것
제5조 제2항 제4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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