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3조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제19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470~698㎒ 주파수대역의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통조건가.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 이용 채널은「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의 별표 13과 같을 것나. 채널 당 점유주파수대역폭은 6㎒ 이내일 것(다만, 인접 가용채널 사용이 가능할 경우 연속된 2개 채널을 묶어 최대 12㎒ 점유주파수대역폭 사용이 가능함)다. 주파수허용편차는 ±20× 10-6 이하일 것라.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 접속을 통해 제공받은 채널에서만 동작할 것. 다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지 않는 이동형기기는 데이터베이스에 정상 등록한 상대기기의 채널에서만 동작할 것마. 별표 4의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 접속조건’을 만족할 것(다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지 않는 이동형기기는 제외한다.)바. 자동측위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지하ㆍ터널 등 안전관리를 위한 구역에서 다음 조건을 갖추어 사용할 수 있음(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2) 해당 구역에서 운용되는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는 자동측위 신호를 수신한 경우, 송신을 중단하는 기능을 갖출 것사.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56+10Log(PY) 또는 40dBc 중 덜 엄격한 값 이하일 것2. 고정형 기기 송신장치의 조건가. 안테나공급전력밀도는 1W/6㎒이하이고 12.2dBm/100㎑ 이하일 것나. 안테나 절대이득은 6dBi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값만큼 안테나공급전력밀도를 저감할 것다. 대역외영역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img id="161554059"></img>라. 설치 안테나의 높이는 지상고 30m 이하일 것3. 이동형 기기 송신장치의 조건가. 안테나공급전력밀도는 100㎽/6㎒ 이하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img id="161554045"></img>나. 안테나 절대이득은 0dBi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값만큼 안테나공급전력밀도를 저감할 것다. 대역외영역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img id="161554017"></img>라. 정해진 구역에서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 고정형 기기 송신장치의 조건을 적용할 수 있음(1)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하지 않는 기기일 것(2) 고정형 기기와 공통된 가용채널만을 사용할 것4.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사용자 설명서 등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충분히 알릴 것가. 해당 기기는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채널만 사용할 수 있음나.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채널은 정부의 주파수 분배ㆍ회수ㆍ재배치 정책 및 전파혼신 제거 조치에 따라 축소 또는 삭제될 수 있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제19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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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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