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 (코드없는 전화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제19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786.750∼1791.95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디지털방식의 코드없는 전화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은 100 ㎽ 이하일 것(단, 점유주파수대역폭이 1 ㎒ 미만은 <img id="161553977"></img> 이하일 것)2. 변조형식은 디지털변조일 것3. 점유주파수대역폭은 1.728 ㎒ 이하일 것4. 주파수허용편차는 <img id="150492755"></img> 이하일 것5.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수신 전력이 -60 ㏈m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송신하도록 간섭회피기능(송신전감지 등)을 갖출 것.6.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는 다음 기준치 이하일 것.<img id="161553897"></img>7. 다른 장치로부터 오접속, 오과금을 방지하기 위한 식별코드는 40 bit 이상일 것8. 코드없는 전화기의 휴대장치는 고정장치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기기와 직접 통화를 할 수 없을 것9. 코드없는 전화기의 고정장치 및 휴대장치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잘 보이는 곳에 선명히 표시할 것"이 장치는 보안성이 없으며 운용 중 혼신 가능성이 있음"
2400∼2483.5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디지털방식의 코드없는 전화기에 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기준은 제7조 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고정형 점대점 통신용 무선설비의 단서 규정은 제외한다.2. 제1항제7호부터 제9호에 적합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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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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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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