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 (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제19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UWB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주파수대역, 전력밀도 등<img id="161553979"></img>2. 일반적 조건 : 항공기, 선박, 위성, 모형비행기에의 사용을 금지함3. 주파수대역폭(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최대 전력밀도보다 10 ㏈ 낮은 대역폭)은 450 ㎒ 이상일 것4.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img id="161553981"></img>5. 4.2∼4.8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 각목의 간섭회피 또는 간섭경감기술(LDC등) 중 하나의 조건에 적합할 것가.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 전력밀도는 -70 ㏈m/㎒ 이하일 것나. 송신 및 휴지시간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다만 실외 고정 사용의 경우에는 연속송신시간은 5㎳ 이하이고, 휴지시간은 1초 이상일 것<img id="161554019"></img>다. 운용중에 -61 ㏈m 이상의 타 무선국 신호를 감지할 경우 2초 이내에 -70 ㏈m/㎒ 이하로 저감할 수 있을 것라. 운용중에 -61 ㏈m 이상의 타 무선국 신호를 감지할 경우 2초 이내로 회피할 것6. 6.0∼7.2㎓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가. 송신 및 휴지시간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img id="161554021"></img>나. 실외 고정형 UWB기기는 이 고시에 따라 이용할 수 없다.7.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무선기기 및 이와 통신하는 기기는 다음 각 목의 조건에 적합할 것가. 6.0~8.8㎓ 대역을 사용할 것나. 사용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전파를 발사하지 않을 것다. 통신 개시 후 송수신이 없는 경우 10초 이내에 전파발사를 자동으로 중지할 것라.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무선기기는 항공기 및 선박에서 전파발사를 중지하는 기능을 갖출 것마.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무선기기와 통신하는 기기는 송신 요청이 없을 경우 전파를 발사하지 않을 것바. 사용자 설명서 등에 "항공기, 선박에서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안내문을 표시할 것8. 부차적 전파발사는 사용주파수대역에서 -54 ㏈m/㎒ 이하이고, 그 외의 주파수대역에서는 제4호에 의한 값을 준용한다.
②262∼264㎒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용도 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중심주파수<img id="161554023"></img>2. 실효복사전력은 100㎽ 이하일 것3. 점유주파수대역폭은 200㎑ 이내일 것4. 불요발사는 지정주파수 바깥에서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img id="161554025"></img>5.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img id="161554027"></img>6. 262~264㎒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 각목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 적합할 것가. 주파수호핑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10개 이상의 중첩되지 않는 채널을 사용하고, 채널당 연속 점유 시간이 0.4 초 이내일 것나. 송신 전 신호감지(Listen Before Transmission)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송신전 0.005초 이상 수신하여 그 수신신호의 세기가 -65dB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전파를 발사하고, 4초 이내에 송신을 중단하여 0.05초 이상 휴지할 것 (다만, 송신이 중단된 시점으로부터 0.002초 이내에 송출되어 0.05초 이내에 종료되는 수신확인용응답(Ack)신호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송신전 신호감지를 생략하고 수신확인용응답(Ack)신호를 송신할 수 있다.)다. 특정채널에서 전파발사 후 휴지시간을 가져야 하고, 전파의 연속발사 시간을 송신주기(전파의 연속발사 시간과 발사 후 휴지시간의 합)로 나눈 값이 1% 이하일 것
③22∼23.6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용도 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안테나공급전력은 100 ㎽ 이하, 평균 전력 밀도는 6 ㏈m/㎒ 이하일 것2. 안테나 절대이득은 16 ㏈i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값만큼 안테나공급전력을 저감할 것3. 점유주파수대역폭은 지정주파수범위 이내일 것4. 불요발사는 지정주파수 바깥에서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img id="161553983"></img>5.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img id="161553985"></img>6. 다른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별 식별 코드를 사용할 것
④57∼66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용도 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안테나공급전력, 전력밀도, 등가등방복사전력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할 것<img id="161553987"></img>주) 다만, 고정형 점대점(Point to Point) 통신용의 경우 등가등방복사전력은 57 dBm 이하일 것2. 실외 고정형 점대점 통신용주)의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img id="161553989"></img>주) 실외 고정형 점대점 통신용은 실외 전방향 전파발사 및 동일한 정보를 동시에 여러 곳으로 송신하는 점-대-다지점 서비스에의 사용 금지3. 점유주파수대역폭은 57∼66 ㎓ 주파수대역 이내일 것4. 57∼66 ㎓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의 표에서 정한 것과 같을 것<img id="161554029"></img>5.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img id="161553991"></img>6. 다른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별 식별 코드를 사용할 것. 다만, 고정형 점대점 통신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7. 57∼58 ㎓ 주파수대역에서, 등가등방복사전력 27 ㏈m을 초과하는 장비의 경우 사용자 설명서 표지에 다음의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전파천문안테나로부터 반경 300 m 범위이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천문대와 사전 합의하여야 함"
⑤122∼123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용도 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은 100 ㎽ 이하일 것2. 점유주파수대역폭은 지정주파수범위 이내일 것3. 불요발사는 지정주파수 바깥에서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img id="161553993"></img>4.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img id="161554031"></img>5. 다른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별 식별 코드를 사용할 것
⑥244∼246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용도 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은 100 ㎽ 이하일 것2. 점유주파수대역폭은 지정주파수범위 이내일 것3. 불요발사는 지정주파수 바깥에서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img id="161554033"></img>4.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img id="161554035"></img>5. 다른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별 식별 코드를 사용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제19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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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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