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조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제19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27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공통조건가. 기기의 형태는 휴대형, 차량형 또는 고정형 일 것나. 외부송화기 및 외부수화기를 사용할 경우 연결선의 길이는 2.5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다. 통신방식은 단신방식일 것라. 안테나는 휩형이어야 하며 각 형태에 따른 조건은 다음과 같다.(1) 휴대형: 휩의 길이는 1 m 이내일 것(2) 차량형: 휩의 길이는 3 m 이내이며 안테나의 최종높이가 지상 으로부터 4.5 m를 초과하지 않을 것(3) 고정형: 휩의 길이는 6 m 이내일 것마. 다음의 문구를 잘 보이는 곳에 선명히 표시할 것"운용 중 기기상호간 혼신 가능성이 있음", "아날로그, 협대역 디지털, 초협대역 디지털"주1) 및 "생활무선국"주2)주1) 기기가 지원하는 방식만 선택하여 표시주2) 기기 앞면에 표시바.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어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2. 송신장치의 조건가. 채널별 사용주파수는 별표 1과 같을 것나. 전파형식은 A3E, H3E, J3E 또는 F3E 전파를 사용할 것다. 안테나공급전력은 다음과 같을 것⑴ A3E, F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반송파전력 3 W 이하⑵ H3E, J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첨두포락선전력 3 W 이하라. 변조용 주파수를 발진하지 아니할 것마. 발진방식은 수정발진방식 또는 주파수합성 발진방식일 것바. 주파수허용편차는 ±600 ㎐ 이하일 것사. 점유주파수대역폭은 다음과 같을 것⑴ A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6 ㎑ 이내⑵ H3E, J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3 ㎑ 이내⑶ F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16 ㎑ 이내아.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다음과 같을 것⑴ A3E, H3E 및 J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2500 ㎐의 변조 주파수로 50 %를 변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압보다 16 ㏈ 높은 입력전압을 가한 경우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5 ㎑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26 ㏈ 이상 낮은 값이어야 하며,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10 ㎑ 이상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35 ㏈ 이상 낮은 값일 것⑵ F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1250 ㎐의 변조주파수로 1.5 ㎑를 변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압보다 20 ㏈ 높은 입력전압을 가한 경우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6 ㎑ 이상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45 ㏈ 이상 낮은 값일 것자.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 ㏈ 이상 낮은 값일 것
②40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공통조건가. 채널별 사용주파수는 별표 2와 같을 것나. 안테나공급전력은 0.5 W 이하이어야 하며, 이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장치를 갖출 것다. 기기의 형태는 본체와 송ㆍ수화기 및 안테나가 일체형인 휴대형일 것. 다만, 본체와 안테나의 접속형태가 원형나사식인 것을 포함한다.라. 통신방식은 단신방식일 것마. 다음의 문구를 잘 보이는 곳에 선명히 표시할 것"운용 중 기기상호간 혼신 가능성이 있음", "협대역 디지털, 초협대역 디지털"주1) 및 "생활무선국"주2)주1) 기기가 지원하는 방식만 선택하여 표기주2) 기기 앞면에 표시바.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어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사. 안테나 이득은 2.14 dBi 이하일 것2. 협대역 디지털 시분할 다중접속 방식의 조건가. 전파형식은 F1D, F1E일 것나. 주파수허용편차는 ±1.5×10 이내일 것다. 점유주파수대역폭은 8.5 ㎑ 이하일 것라.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1) 9 ㎑ 이상 1 ㎓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36 ㏈m 이하일 것(2) 1 ㎓ 이상 4 ㎓ 미만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30 ㏈m이하일 것마.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떨어진 주파수에서 500 ㎐ 분해대역폭으로 ±4.25 ㎑ 대역내에서 측정한 경우 60 ㏈ 이상 낮은 값일 것3. 초협대역 디지털 주파수분할 접속방식의 조건가. 전파형식은 F1D, F1E일 것나. 주파수허용편차는 ±1.5×10 이내일 것다. 점유주파수대역폭은 4 ㎑ 이하일 것라.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1) 9 ㎑ 이상 1 ㎓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36 ㏈m 이하일 것(2) 1 ㎓ 이상 4 ㎓ 미만의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30 ㏈m 이하일 것마.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반송파 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낮은 값일 것(1) 지정주파수로부터 ±6.25 ㎑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2 ㎑ 대역내에서 측정한 경우 60 ㏈(2)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2 ㎑ 대역 내에서 측정한 경우 70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제19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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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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