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제19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선조정용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전계강도<img id="161553573"></img>2. 주파수허용편차는 「무선설비규칙」 제5조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3. 점유주파수대역폭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가. 26∼27 ㎒ 주파수대역에서는 50 ㎑ 이하일 것나. 40∼75 ㎒ 주파수대역에서는 20 ㎑ 이하일 것다. 완구조정기, 무선도난경보기 및 원격조정장치는 사용주파수대역의 범위 이내일 것4.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식별코드를 사용할 것. 다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자율안전확인을 한 완구용 무선조정기는 예외로 한다.
데이터전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실효복사전력, 점유주파수대역폭<img id="161553623"></img>주1) 219.000(224.000) ㎒ 및 424.7000 ㎒는 채널제어용 주파수이고 나머지 주파수는 통신용 주파수임주2) 괄호안의 주파수는 복신 또는 반복신인 경우 송신(또는 수신) 주파수에 대응하는 수신(또는 송신) 주파수임.주3)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자동차의 개폐, 알림, 시동 또는 주차 장치에 한함2.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img id="161553589"></img> 이하일 것3.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 ㏈ 이상 낮은 값일 것4. 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다음과 같을 것가. 채널간격이 12.5 ㎑ 인 것: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떨어진 주파수의 ±4.25 ㎑ 대역 내에서 복사되는 평균전력은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보다 40 ㏈ 이상 낮은 값나. 채널간격이 25 ㎑ 인 것: 지정주파수로부터 ±25 ㎑ 떨어진 주파수의 ±8 ㎑ 대역 내에서 복사되는 평균전력은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 ㏈ 이상 낮은 값5. 219∼219.125 ㎒, 224∼224.125 ㎒ 및 424.7∼424.95 ㎒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가. 송신시간제한장치(1) 전파를 발사하기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40초 이내에 그 전파의 발사를 정지하고 1초의 휴지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다음 송신이 불가능할 것(2) 채널제어용 주파수의 송신시간 제한은 전파발사를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0.2초 이내로 할 것나. 반송파감지장치를 구비하고, 2 ㎶ 이상의 다른 특정소출력무선국의 전파를 수신한 경우에는 그 무선국의 발사전파와 동일주파수(복신방식 및 반복신방식인 것에 대해서는 수신주파수에 대응하는 송신주파수)의 전파를 발사할 수 없는 것일 것6. 위의 제3호, 제4호, 제5호에도 불구하고 433.795∼434.045 ㎒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설비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가. 자동송신의 경우: 연속송신시간은 0.3초 이내이고 최소휴지시간은 0.01초 이상이며 규칙적인 최장 주기(T) 동안의 신호 송신시간의 합을 T로 나눈 값이 1 % 이하일 것 (다만, 긴급 상황 모드에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나. 수동송신의 경우: 자동차의 주차 장치는 전파혼신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 장치가 정지하는 기능을 갖출 것다. 주파수허용편차는 <img id="150490617"></img> 이하일 것라. 점유주파수대역폭은 허용된 주파수대역 이내에 유지할 것마. 허용 주파수대역 바깥에서의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는 1 ㎓ 이하의 주파수에서 -36 ㏈m/100 ㎑ 이하이고, 1 ㎓ 초과의 주파수에서 -30 ㏈m/1 ㎒ 이하일 것7. 다른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별 코드식별기억장치를 갖출 것8. 안테나계를 제외한 고주파부 및 변조부는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다만, 전원장비ㆍ제어장치는 예외로 한다.)9. 외부급전선을 가지지 아니할 것
안전시스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실효복사전력, 점유주파수대역폭<img id="161553599"></img>2. 주파수변조용 무선기기의 주파수편이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2.5 ㎑ 이내 일 것3.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img id="150490683"></img> 이하일 것4.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 이상 낮은 값일 것. 단,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지원시스템용 무선기기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50㏈ 이상 낮은 값일 것5. 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떨어진 주파수의 ±4.25㎑의 대역내에 복사된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40㏈ 이상 낮은 값일 것. 단,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지원시스템용 무선기기는 반송파전력보다 50㏈ 이상 낮은 값일 것6. 고정장치, 휴대장치 및 게이트웨이는 다른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식별코드를 사용할 것 다만,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지원시스템용 무선기기는 식별코드와 간섭회피ㆍ경감기술을 사용할 것7.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다만, 전원설비, 제어장치 및 안테나는 예외로 한다.8. 외부급전선을 가지지 아니할 것. 단, 화재경보장치,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과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지원시스템용은 예외로 한다.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도, 주파수, 실효복사전력, 점유주파수대역폭<img id="161553601"></img>주) 173.300∼174.00 ㎒, 216.000∼217.000 ㎒는 보청기용으로 사용하는 기기에 한하며 기기 본체 또는 사용자 설명서에 "이 기기는 옥내 이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문구를 명시할 것`2. 무선호출용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가. 주파수허용편차는 <img id="150490729"></img> 이하일 것나.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다만, 전원설비 및 제어장치는 예외로 한다.다. 외부급전선을 가지지 아니할 것라. 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반송파 주파수로부터 ±25 ㎑ 떨어진 주파수의 ±8 ㎑의 대역내에 복사된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40 ㏈ 이상 낮을 것마. 다른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별 코드식별기억장치를 갖출 것바.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무선설비규칙」 제8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3. 무선마이크 및 음향신호전송용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가. 주파수 변조용 무선기기의 최대주파수편이는 다음의 지정주파수별로 제시된 허용치 이하일 것(1) 100 ㎒ 이하 : ±22 ㎑(2) 100 ㎒ 초과 : ±75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반송파주파수의 <img id="161553763"></img> 이내일 것다. 불요발사는 다음과 같을 것(1)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역폭의 1/2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25 ㏈ 이상 낮을 것(2)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역폭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35 ㏈ 이상 낮을 것(3)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역폭의 2.5 배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img id="161553603"></img>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WAS)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1. 5150∼5350㎒, 5470∼5850㎒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다만, 제7항 제3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기기는 이 조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주파수 대역, 안테나 공급전력밀도 등<img id="161553765"></img>나. 주파수허용편차는 <img id="150492755"></img> 이내일 것다. 불요발사는 제1호에 의한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밀도가 -27 ㏈m/㎒ 이하일 것라. 변조형식은 디지털변조일 것마. 5250∼5350 ㎒ 및 5470∼5725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 송신출력제어(Transmitter Power Control) 및 능동주파수선택(Dynamic Frequency Selection)의 기술적 조건에 적합할 것(1) 송신출력제어 기능은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이 25 ㎽/㎒를 초과하는 무선기기의 경우에는 최소 12.5 ㎽/㎒ 이하로 저감시킬 수 있을 것(2) 능동주파수선택(가) 항목별 기준<img id="161553605"></img>(나) 무선기기별 적용<img id="161553775"></img>주1) A형은 능동적으로 채널을 설정하는 무선기기주2) B형은 수동적으로 채널을 설정하는 무선기기로 레이다 신호의 검출능력이 없는 무선기기주3) C형은 수동적으로 채널을 설정하는 무선기기로 레이다 신호의 검출능력이 있는 무선기기2. 5925∼7125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가. 주파수 대역,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 등<img id="161553777"></img>나. 건물 내에서만 사용하는 무선기기의 주파수 대역,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 등<img id="161553607"></img>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내에서만 사용하는 무선기기의 주파수 대역,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 등<img id="161553609"></img>라. 주파수허용편차는 <img id="150492755"></img> 이내일 것마. 불요발사는 다음의 주파수 대역에서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 밀도가 기준값 이하일 것<img id="161553779"></img>바. 변조형식은 디지털변조일 것사. 송신 전 신호감지 (Listen Before Transmission) 방식을 이용할 것. 송신 전 9 ㎲ 이상 수신하여 그 수신신호의 세기가 -62 dB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전파를 발사하고, 10 ms 이내에 송신을 중단하여 16 ㎲ 이상 송신을 휴지할 것(다만, 제어 또는 응답 신호는 예외로 한다.)아.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img id="161553611"></img>3. 17 ㎓ 및 19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가. 주파수 대역, 안테나 공급전력밀도 등<img id="161553613"></img>나. 안테나는 무선기기의 함체와 일체형일 것다. 주파수허용편차는 <img id="161553837"></img> 이내일 것라.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 이상 낮은 값일 것마. 점유대역폭이 10 ㎒ 이하인 무선기기는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20 ㎒ 이격된 주파수에서 ±8.5 ㎒ 대역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30 dB 이상 낮은 값일 것바. 점유대역폭이 10 ㎒ 초과 40 ㎒ 이하인 무선기기의 대역외발사는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밀도가 -27 dBm/㎒ 이하일 것
중계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밀도 및 전계강도<img id="161553615"></img><img id="161553617"></img>2. 제1호에서 전기통신역무용 중계기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3. 제1호에서 방송중계업무용 중계기는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4. 제1호에서 전계강도를 제한한 단순 중계용 무선설비 및 위성방송국 중계용 무선설비의 주파수허용편차, 점유주파수대역폭, 불요발사의 허용치에 대하여 해당 업무의 기술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무선설비규칙」제5조, 제6조,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5. 제1호에서 자가통신용 주파수공용통신 중계기는 그 변조방식에 따라「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기기는 제외한다)」에 따른 제13조제1호다목 또는 제2호다목에 적합할 것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파수, 전파형식<img id="161553859"></img>2. 직접시퀀스 확산스펙트럼방식(DSSS), 첩 확산스펙트럼방식(CSS)을 사용하는 것(주파수도약확산스펙트럼방식(FHSS)과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것 포함) 또는 직교주파수분할 다중방식(OFDM)을 사용하는 것가. 점유주파수대역폭, 전력밀도, 안테나 절대이득 등<img id="161553935"></img>주1) 2400∼2483.5 ㎒를 사용하는 기기에 한함주2) 다음의 문구를 기기의 사용자 설명서에 명시할 것"법에 의해 전방향 전파발사 및 동일한 정보를 동시에 여러 곳으로 송신하는 점-대-다지점 서비스에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나. 주파수허용편차는 <img id="161553937"></img>이하일 것다. 불요발사는 제1호에 의한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하였을 때 -30 ㏈m 이하일 것라.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5725~5850 ㎒대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1호 나목부터 라목에 적합할 것3. 주파수도약확산스펙트럼방식을 사용하는 것가. 안테나 절대이득, 주파수허용편차, 불요발사는 제2호 가목, 나목, 다목의 조건에 적합할 것나. 송신안테나계에 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을 주파수호핑 대역(단위는 ㎒로 한다)으로 나눈 값이 3 ㎽ 이하일 것다. 호핑채널당 점유주파수대역폭은 5 ㎒ 이하일 것라. 호핑채널은 중첩되지 않는 15개 이상일 것. 다만, 접속용 채널은 예외로 한다.마. 호핑순서는 의사랜덤이고 전체 호핑채널에 대하여 균등하게 호핑하는 것일 것. 다만, 반송파감지 기능을 부가한 설비로서 반송파감지에 의해 호핑하지 않은 채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바. 하나의 호핑채널에서의 체류시간(Dwell Time)은 0.4초 이내 일 것4. 2400∼2483.5 ㎒ 주파수대역에서 스펙트럼 확산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가. 실효복사전력은 10 ㎽ 이하일 것나. 안테나는 무선기기 함체와 일체형일 것다. 주파수허용편차는 <img id="161553937"></img> 이하일 것라. 점유주파수대역폭은 26 ㎒ 이하일 것마. 불요발사는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하였을 때 -30 ㏈m 이하일 것바. 식별 코드를 사용할 것5. 5725∼5825 ㎒ 주파수대역에서 스펙트럼 확산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가. 중심주파수는 5775 ㎒일 것나. 안테나는 무선기기 함체와 일체형일 것다. 주파수허용편차는 <img id="161553875"></img> 이하일 것라. 점유주파수대역폭은 70 ㎒ 이하일 것마. 실효복사전력은 10 ㎽ 이하일 것바.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3 ㏈ 이상 낮은 값일 것6. 5795∼5815 ㎒ 주파수 대역에서 진폭변조를 사용하는 것가. 공통조건(1) 중심주파수는 5800 ㎒ 또는 5810 ㎒ 일 것(2) 안테나공급전력은 10 ㎽이하일 것(3) 통신방식은 복신방식ㆍ반복신방식 또는 단신방식일 것(4) 점유주파수대역폭은 8 ㎒이내일 것(5)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가) 기본파로부터 10 ㎒ 이격된 주파수에서 8 ㎒ 대역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기본파 전력에 비하여 40 ㏈ 이상 낮을 것(나)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1 ㎒(측정하는 주파수가 1 ㎓ 미만인 경우에는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하였을 때 -26 ㏈m 이하일 것(6) 식별 코드를 사용할 것나. 노변장치(RSE : Road Side Equipment)의 조건(1) 주파수허용편차는 반송파주파수의 <img id="150492755"></img>이내일 것(2) 안테나 절대이득은 22㏈i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값만큼 안테나공급전력을 저감할 것다. 이동체탑재장치(OBE : On Board Equipment)의 조건(1) 주파수허용편차는 반송파주파수의 <img id="161553875"></img> 이내일 것(2) 안테나 절대이득은 8㏈i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값만큼 안테나공급전력을 저감할 것(3) 노변장치로부터 미리 정하여진 신호를 수신한 경우에 한하여 전파를 발사하는 것일 것7. 2400∼2483.5 ㎒ 주파수 대역에서 아날로그 변조를 사용하는 것가. 중심주파수는 2410 ㎒, 2430 ㎒, 2450 ㎒ 또는 2470 ㎒ 일 것나. 안테나공급전력은 10 ㎽이하일 것다. 점유주파수대역폭은 16 ㎒ 이하일 것.라. 주파수허용편차는 <img id="161553937"></img> 이하일 것마.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보다 40 ㏈ 이상 낮은 값일 것바. 캐비닛은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사. 안테나 절대이득은 6 ㏈i 이하일 것. 다만,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0 ㏈i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값만큼 안테나공급전력을 저감할 것
이동체식별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img id="161553877"></img>주1) 괄호안의 주파수대역 지정주파수대역임.2.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다만, 전원설비ㆍ제어장치는 예외로 한다.)3. 안테나 절대이득은 20 ㏈i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값만큼 안테나공급전력을 저감할 것4. 송ㆍ수신장치로부터 독립된 응답을 위한 장치를 가질 것5. 제4호의 장치는 송신장치가 발사하는 전파에 따라 작동하고, 그 수신전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주파수대역의 전파로 발사하는 것일 것6. 주파수허용편차 및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무선설비규칙」 제5조 및 「무선설비규칙」 제8조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등<img id="161553943"></img>주1) 안테나 각각에 대한 공급전력2. 점유주파수대역폭은 제1호의 지정주파수 범위 이내일 것3. 주파수허용편차는 제2호의 점유주파수대역폭 이내일 것4. 24.25∼26.65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기기의 불요발사는 1 ㎒ 분해 대역폭으로 측정한 전력이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img id="161553879"></img>5. 불요발사는 다음의 지정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기준값 이하일 것가. 대역외영역<img id="161553881"></img>나. 스퓨리어스영역<img id="161553945"></img>6. 간섭회피기능을 갖출 것7.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 값 이하일 것<img id="161553947"></img>
도로정보감지레이다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등<img id="161553949"></img>2. 점유주파수대역폭은 제1호의 지정주파수 범위 이내일 것3. 주파수허용편차는 제2호의 점유주파수대역폭 이내일 것4.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img id="161553951"></img>5. 도로정보감지레이다용 무선기기 본체 또는 사용자 설명서에 "이 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무선기기간 상호 혼간섭을 예방하기 위해 기 설치한(국토부, 지자체 등 해당 도로관리기관) 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것을 명시"
재난경보방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1. 주파수, 복사전력<img id="161553953"></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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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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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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