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4조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제19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자기적으로 차폐된 구조물 내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1. 무선기기를 차폐된 구조물 내에 설치하여 외부에서 측정한 전계강도, 기본파의 주파수, 불요발사 전계강도는 제5조제1호 및 제5조제2호에 적합할 것2. 해당기기 또는 사용자 설명서에 "전자기적으로 차폐된 금속 탱크, 철근 콘크리트 탱크 또는 이와 유사한 차폐된 구조물 내에만 설치해야한다."는 문구를 명기할 것
②76∼81㎓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할 것1. 주파수대역, 전력밀도, 안테나 빔폭<img id="161554015"></img>2. 점유주파수대폭(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최대 전력밀도보다 10㏈ 낮은 대역폭)은 제1호의 주파수 범위 이내일 것3. 주파수 허용편차는 제2호의 점유주파수대폭 이내일 것4. 불요발사는 제1호의 주파수 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측정한 전력밀도가 제1호의 최대 평균전력밀도보다 20dB 이상 낮은 값일 것5.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해당 기기 또는 사용자 설명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고 운용자 및 사용자에게 충분히 알릴 것"본 무선기기는 일체형 또는 본체 전용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연직하향으로 고정 설치되어야 하며, 전파천문안테나로부터 반경 2㎞ 범위이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천문대와 사전 합의하여야 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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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제19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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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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