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제2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금고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 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
제2절 소비자 보호
제13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①금고는 법
제13조에 따라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이를 연체대출금으로 본다.
1.약정만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금
2.약정만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금. 다만, 예탁금 및 적금 납입금액 이내의 담보대출금은 제외한다.
3.할부상환 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할부상환금 또는 할부상환 기일에 할부상환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금
4.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상업어음담보대출금
5.적금대출금 중 월 불입액을 4회 이상 납입지체 함으로서 해당 대출금과 적금이 상계된 때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금
6.주택구입자금대출, 농어민자금대출의 경우 할부상환 원(리)금 납입이 5회 초과하여 납입이 지연된 대출금
7.그 밖에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금
②제1항의 연체대출금은 최초의 연체기산일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제13조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고정"이하 분류여신을 보유한 채무자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 분류시마다 별표 6의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 따라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담보평가액(유효담보가액 또는 종전 건전성 분류시 산정한 회수예상가액 등)을 회수예상가액으로 볼 수 있다.
1."고정"이하 분류사유 발생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2.3개월 이내에 법적절차 착수예정인 경우
3.예탁금, 적금, 유가증권 및 지급보증서 이외의 담보(경매가 진행 중인 담보 제외)로서 담보의 최종감정일 또는 최종 회수예상가액 산정일이 2년 이내인 경우
4.총대출금액에 대한 담보비율이 150퍼센트 이상인 경우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기업개선작업 등을 신청했거나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13조제1항 각 호의 채권(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한다.
②금고는 제1항의 채권이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상각 처리할 수 있다.
③금고의 대손상각 절차 등 세부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제13조에 따른 건전성 분류가 정상, 요주의, 고정 또는 회수의문인 대출의 경우 100분의 130 이상으로 한다.
3.퇴직급여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 이상
4.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비율(이하 "유동성 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 이상. 다만,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금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90 이상, 자산총액 300억원 미만 금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이상으로 한다.
②금고의 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한 대출(정책자금대출 또는 서민우대금융대출은 제외한다) 비율(이하 "예대율"이라 한다)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로 한다. 다만, 직전 분기 중 분기 말 월 기준 대출금 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금고는 제외한다.
1.직전 반기 말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 100분의 80
2.직전 반기 말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 100분의 90
3.직전 반기 말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 100분의 100
③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8 제2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계대출(이하 고위험대출이라 한다)로서
1.제13조에 따른 건전성 분류가 ‘정상’, ‘요주의’, ‘고정’ 또는 ‘회수의문’인 대출에 대하여는 별표 8 제2호의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필요 적립 잔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1.동일채무자의 대출상환 방식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출금 총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가.대출만기에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의 대출
나.거치기간 경과 후에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거치기간이 종료되고 원금 분할 상환이 시작된 경우 제외)
2.5개 이상의 금융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2.사무소 운영의 효율화
3.경비절감
4.위험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
5.출자금의 감액 및 신규증액
6.이익배당의 제한
7.합병
8.특별대손충당금 설정
9.예금금리수준의 제한
10.금고에 대한 주의ㆍ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 또는 감봉
③회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고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13조제1항제1호의 "대출금"은 이를 "대출 및 어음할인(이하 "대출금"이라 한다)"으로,
제13조제3항제4호의 "상업어음담보대출"은 이를 "상업어음담보대출 및 상업어음할인"으로 한다.
②중앙회는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앙회 대체투자 보유자산의 손실가능성 대비 등 위험 관리를 하기위하여 주기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자산건전성 분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3조의 규정은 "금고"는 이를 "중앙회"로, "회장"은 이를 "장관"으로 한다.
제13조에 따라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이를 연체대출금으로 본다.
1.약정만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금
2.약정만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금. 다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예탁금 담보대출금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이자의 납입주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차기 납입기일까지 이자가 납입되지 않은 대출금
나.이자의 납입주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까지 이자가 납입되지 않은 대출금
3.분할상환 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금
4.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상업어음할인
②제1항의 연체대출금은 최초의 연체기산일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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