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1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의3제1호에 따른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금고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시행령

제16조의3제1호의 상품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는 차용인의 동의 없이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계좌 등으로 전산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행령

제16조의3제4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의3제4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차용인의 관계인"이란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자ㆍ임원ㆍ직원 및 그 가족(「민법」

제16조의3제5호에서 "차용인인 중소기업,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차용인 및 차용인의 관계인"이란 차용인인 중소기업, 차용인인 개인신용평점이 낮은 개인(금고의 신용평가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5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중앙회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된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
가.

제16조의3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거나 여신거래사무소 이외의 다른 사무소 또는 다른 금고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통해 실질적으로 차용인의 자금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2.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법

제16조의3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안전부에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을 따라야 한다.

제16조의3제2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 또는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차용인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할 경우 포괄근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포괄근담보로 운용할 수 있다.
가.차용인이 해당 금고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개인기업을 포함한다)일 것
나.금고가 포괄근담보의 설정효과에 대해 담보제공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담보제공자가 포괄근담보의 설정에 동의할 것
다.금고가 포괄근담보가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2.차용인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면서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와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사실상 포괄근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3.차용인 또는 제3자로부터 보증을 취득할 경우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과점주주를 포함한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괄근보증으로 운용할 수 있다.
시행령

제16조의3제3호와 관련하여 제3자가 해당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예탁금, 적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의 책임을 담보제공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행령
1.제16조의3제6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로 본다.
1.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하여 담보와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이중으로 요구하거나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2.여신취급과 관련하여 백지수표를 받거나 담보용 백지어음의 보충권을 남용하는 행위
3.여신거래처 고용임원에 대하여 연대입보를 요구하는 행위
4.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여신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부득이하여 보증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동 지급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5.금고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고이용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물품, 편익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금고가 제공받은 금전 등의 이익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나.거래상대방과 비정상적인 금융상품 거래계약체결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금고에 대한 예탁금 및 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2.금고와의 공제계약에 의하여 납입한 공제료를 담보로 하는 대출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보증하거나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가.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다.「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또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서민금융진흥원
라.「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4.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위험가중치가 20%이하인 대출. 다만, 다른 금고에 대한 대출 또는 그에 의해 보증된 대출은 제외한다.
5.금고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하여 중앙회 자회사ㆍ손자회사(자회사ㆍ손자회사에 대한 대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행하는 대출
금고의 출자금 환급, 결손금 발생 등으로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감소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던 대출금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한도가 초과한 날로부터 만기일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 대출한도 축소로 그 한도를 초과한 연체대출금이 아닌 대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고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대출을 회수할 경우 대출 받은 자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도 그 금고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회장이 제4항에 따라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장관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최고한도는 7억원으로 한다.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장관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최고한도는 50억원으로 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금고가 법인인 회원에 대한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한도를 100억원으로 한다.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해당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금고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금고는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금고는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경우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회장은 필요한 경우 금리인하 요구의 안내, 절차 및 기록의 보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절 경영건전성 기준

제16조(자산의 사후관리) 금고는 고정이하 분류자산에 대하여는 별표 7의 명세표를 작성, 비치하고 조기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의4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정 할 수 있는 최고한도"란 직전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6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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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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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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