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27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7조제5항제5호에 따라 장관에게 경영개선명령을 요청하는 경우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실금고의 지정을 요청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부실금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회장과 해당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관 경영개선권고 및 요구
제27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①금고는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동 조치를 받은 후 1월 이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동 조치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합병을 권고ㆍ요구받은 경우에는 합병이행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동 계획을 제출 받은 후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금고에 대한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회장은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27조제6항에 따라 회장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의 수정 요구 또는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초과기간은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이어야 한다.
④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가 자본 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회장은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 내용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⑤회장은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중 또는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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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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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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