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28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8조제1항제1호의 신용사업 업무의 수행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하여야 하며 금고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규정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예탁금ㆍ적금 및 대출 등의 종류에 관한 사항
2.예탁금ㆍ적금 및 대출 등의 이율, 결산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예탁금ㆍ적금 및 대출 등의 원리금의 지급 및 회수방법에 관한 사항(「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탁금, 적금
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①금고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승인일부터 경영개선권고의 경우 1년 이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경영개선요구의 경우 2년 이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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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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