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2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8조제1항제1호의 신용사업 업무의 수행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하여야 하며 금고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규정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예탁금ㆍ적금 및 대출 등의 종류에 관한 사항
2.예탁금ㆍ적금 및 대출 등의 이율, 결산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예탁금ㆍ적금 및 대출 등의 원리금의 지급 및 회수방법에 관한 사항(「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탁금, 적금

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금고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승인일부터 경영개선권고의 경우 1년 이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경영개선요구의 경우 2년 이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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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