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2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9조제1항에 따른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승인할 수 있다.

1.채무자가 채무인수ㆍ상속ㆍ합병 및 영업양수 등에 의하여 대출채권을 불가피하게 양수한 경우
2.금고간의 합병ㆍ영업양수 또는 계약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3.사고금의 보전목적 등 채권보전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농어업재해대책법」「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재해대책 목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고(이하 이 항에서 "적기시정조치 금고"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해당 사업연도 중 적기시정조치 금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분기 말부터 제3항의 단서를 적용한다.

1.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 순자본비율 : 100분의 5 이상
2.제2항에서 정하는 예대율(預貸率) : 100분의 60 이상
3.총대출대비 회원에 대한 대출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총대출대비 신용대출(햇살론 포함)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삭제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산정기준과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제2항 각 호의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비율을 포함한다)은 별표 8에서 정한다.
제2항에 따라 금고에 적용하여야 하는 예대율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반기 말까지 예대율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요청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금고는 매분기말 다음달 10영업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 요구, 일정기간내의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금고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제29조(경영개선명령)

회장은

제29조에 따라 명령을 받은 금고가 명령의 이행기간 중 자본 확충이나 부실채권의 정리 등 자구노력, 합병 또는 중앙회의 자금지원 등으로 경영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령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고에 대하여 동 조치의 종료 및 부실금고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장관은 명령을 받은 금고가 명령의 이행기간 종료에 따라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판단되어 회장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령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종료 및 부실금고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실금고에 대한 명령 조치의 종료 및 부실금고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회장과 해당 금고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관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고가 단기간에 그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명령 조치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령 조치의 유예를 요청받은 경우 그 의견을 검토하여 해당 금고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명령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5절 경영지도 및 계약이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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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