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29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9조제1항에 따른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승인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고(이하 이 항에서 "적기시정조치 금고"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해당 사업연도 중 적기시정조치 금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분기 말부터 제3항의 단서를 적용한다.
제29조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요청
제29조(경영개선명령)
제29조에 따라 명령을 받은 금고가 명령의 이행기간 중 자본 확충이나 부실채권의 정리 등 자구노력, 합병 또는 중앙회의 자금지원 등으로 경영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령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고에 대하여 동 조치의 종료 및 부실금고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4관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고가 단기간에 그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명령 조치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절 경영지도 및 계약이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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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