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5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0조제5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종별 대출 등 한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각 목의 업종별 대출 등이 대출 등 총액의 100분의 30
가.건설업
나.부동산업
2.제1호 각 목의 대출 등의 합계액 : 대출 등 총액의 100분의 50

제4절 적기시정조치

제1관 부실우려금고 및 부실금고 지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100분의 5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산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5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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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