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5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2조에 의하여 선임된 경영지도인이 있는 때에는 경영지도인과 인수금고의 이해관계 등이 존재하여 장관이 별도로 계약이전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영지도인이 계약이전관리인을 겸임한다.

1.중앙회의 직원
2.금고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금융ㆍ법률 또는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
계약이전관리인은 법 등 관련법규, 계약이전 결정내용 및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전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중앙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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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