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7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4조의2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2명
2.금융ㆍ법률ㆍ회계ㆍ감사ㆍ재정 또는 인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가.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회계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그 내용을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시행령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는 경영건전성에 관한 업무보고서를 별표 9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 자료는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회계연도말에는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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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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