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77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별표 2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매 분기 말(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평가일의 종가를 적용한다)을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따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대출금과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된 가지급금(이하 "여신성가지급금" 이라 한다)
2.유가증권
3.가지급금
4.미수금
5.대출채권미수이자
6.미사용약정(상품 또는 계약의 명칭을 불문하고 약정한도, 약정기간 및 조건 등을 사전에 정하고, 필요한 자금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차입할 수 있는 대출 등의 미사용약정을 말한다)
7.그 밖에 회장이 정하는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등
②제1항 각 호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구분하되,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고정" 분류를, 가지급금(여신성가지급금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요주의" 및 "고정" 분류를 제외한다.
③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채무자 단위의 총대출금을 기준으로 분류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대출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대출과 일반대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일반대출은 연체가 장기인 채권의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
1.예탁금ㆍ적금, 공제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
2.유가증권 담보대출금
3.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포함) 보증부 대출금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손보전이 보장되는 대출금
4.만기일에 정상결제가 확실시 되는 상업어음담보대출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에 지원한 공익채권
6.주거용 주택담보대출. 다만, 회수예상가액 대비 대출금액이 과다하거나 담보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등 신속한 채권회수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기타 채무자 단위의 총대출금 기준으로 적용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대출금
④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거래 건별 기준으로 분류한다.
⑤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또는 자체적으로 채권재조정된 가계여신 또는 개인사업자여신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진 기간 및 금액 등을 기준으로 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⑥회장은 금고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설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7조에 따라 금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 : 100분의 4 이상
2.대손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 이상.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건설업 또는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로서
제77조제1항 및 시행령
제77조 및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장관은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대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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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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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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