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8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0조의2제2항,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 및

제80조에 따른 경영지도

5.장관에게

제80조에 따른 경영지도 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체 없이 경영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관 경영개선명령

제80조의2제5항에 따라

제80조의2제5항에 따라

제80조제6항 및 시행령

제80조제6항 및 시행령

제8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간부직원 포함)의 직무정지와 이에 대한 해제 조치를 포함한다.

회장은 제1항에 의거 경영지도를 실시한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경영지도 실시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은 제3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 하였을 때에는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의3제2항에 따른 인수금고 및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부실금고는 계약이전 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각각의 주사무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계약이전 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80조의3제6항에 따른 관리인(이하 "계약이전관리인"이라 한다)은 장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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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